정부는 엊그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기가 20년 이상인 장기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빠른 시일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BS)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구입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이 한꺼번에 만기도래해 자금수급 경색을 촉발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하면 이같은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에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서구식 모기지론을 도입하자면 먼저 장기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MBS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인 사전 정지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3년 만기 가계대출에 비해 20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의 대출금리가 2∼3%포인트 더 높을 것인 만큼 세제혜택 부여가 요망된다. 공급자인 은행들은 모기지론을 대량 판매할 경우 자칫 유동성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MBS 발행을 통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필수적이다. MBS 발행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KoMoCo)를 통합해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부족한 신용여력을 보강하고 MBS 비용을 절감하자면 미국의 Fannie Mae처럼 처음엔 정부출자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과거 이런 류의 기구신설에서 흔히 봤듯이 자칫 또다른 부실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점에서 설립될 예정인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는 MBS 활성화에만 주력해야 하며 그 규모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