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첫 거래를 시작하는 개인고객에게 기존 고객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첫만남 우대금리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정기예금 3천만원 이상이거나 1년제 이상 정기적금 월부금이 30만원을 넘는 신규고객이다. 이들에겐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보다 0.2%포인트 높은 금리를 준다. 기업은행은 "기존 우대제도가 고객이 은행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주는 경우 사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비해 이 제도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사전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첫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