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계약한 임대 정수기가 계약서나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새 약관에서 사용자가 사업자를 직접 찾아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4일로 늘렸다. 또 △정수기 인도 시기 및 장소.임대차 기간 △임대금액 및 지급방법 △청소 및 필터교환 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해지 요건 △청약 철회권의 행사 요건과 방법 등 계약자와 사업자 간 법률관계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계약할 때 관련 규정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고 정수기를 일정 횟수 이상 점검토록 하되 횟수는 자율적 경쟁에 맡기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