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했다. 26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3월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지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수원,화성,천안,청주,충주,전주,창원등 8개 지역이 투기지정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해당 지역이 실수요자 위주의 봄 이사철에 따른 영향 으로 판단해 보류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반면 청주의 경우 앞으로 한달 동안 신규주택 분양가격이나 기존주택 매매가격및 구별 가격동향 등을 예의주시해 다음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서구와 유성구및 천안시는 지난달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