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사건 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들어 27건의 분쟁사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16건(59%)이 재정(栽定)이나 조정(調停)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11건이 위원회 결정으로 해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된 사건은 83건의 피해배상 신청 가운데 50건(60%)으로 늘었다. 조정위는 또 2000년 31%(60건의 조정신청 중 19건)에 불과했던 당사자간 합의가 재작년 39%(121건 중 48건), 작년에는 54%(263건 중 143건)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대전시 대덕구 주민 47명이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매연 등에 따라 정신.신체적 배상을 요구했으나 버스업체가 대전시가 조성하는 공영차고지 내로 차고지를 이전하기로 합의, 해결했다. 또 경남 마산시 모 아파트 주민 44명은 주변 테니스장의 소음.조명에 따라 피해 배상을 신청했으나 테니스 동우회가 아침에는 경기를 하지 않고 조명탑에 덮개를 씌우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