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회사 전산망에 침입해 내부자료를 빼내고 탈세자료를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6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25.노동)씨를 구속하고 유모(28.택시운전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전산망에 침입, 경리.회계 파일을 빼낸 뒤 이틀 뒤인 8일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만난 유씨와 함께 내부자료를 담은 CD와 "6억원을 주지 않으면 5년간 탈세자료를 국세청과 청와대 등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회사 대표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16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중전화 등을 이용,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월8일자로 직장에서 해고통지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퇴직 전후 이같이 범행했으며,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카드빚 독촉을 받고 있는 같은 처지의 유씨를 공범으로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회사 전산망 컴퓨터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사용직원의 이름이나 이니셜로 돼 있어 간단한 추측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직원 해고나 퇴사 전후 전산 관리자 등에 대한 각별한 보안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