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대학생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24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택시를 탄 후 미리준비한 흉기로 택시 운전사 권모(52)씨를 위협해 9만5천원을 빼앗고 이어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다른 택시에 탄 후 같은 수법으로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빼앗으려 한혐의다. 지방의 한 국립대 휴학생인 김군은 경찰에서 "지난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지하철에서 몽땅 소매치기 당했다"며 "서울 생활이 각박하게 느껴져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