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일부 채권은행이 지난 12∼19일 채무유예기간 중 상거래대출을 예금으로 갚는(상계) 방식으로 채권액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SK글로벌 상거래채권 30억원과 300만달러를 예금으로 상계시켰다. 이에 대해 투신권에서는 "지난 12∼19일 채무유예가 된 것은 일부 주요 채권기관만 동의한 것이며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이 기간 투신권의 기업어음 등에 대한 채권행사는 막고 은행은 회수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반면 "상거래채권은 19일 이후에는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차환이 허용되는데다 이 기간 결제하지 않으면 높은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SK글로벌과 협의해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