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의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개방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청남대가 앞으로 민간에게 개방될 경우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1980년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대청호는 유효 저수량 790만t의 다목적 댐으로 27개 취수장에서 하루 100만t이 취수돼 대전과 충북지역의 청주와 보은, 옥천, 충남지역의 천안과 온산, 아산 등 29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되고 있다. 대청호는 유역내 생활오수와 농경지 배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부영양화 물질의 다량 유입으로 매년 조류(藻類)경보가 장기간 발령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ppm으로 1급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6ppm으로 3급수, 총질소(T-N) 1.6ppm으로 5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이나 숙박업소, 음식점 등 오염유발시설이나 주택의 신.증축, 낚시.수영 등을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류지역주민들이 t당 120원씩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2003년 543억원 예상) 수입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최대할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