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은 13일 상점이 토요일에도 평일과마찬가지로 8시까지 영업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 상점 폐점법을 가결했다. 개정법에서는 종전에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됐던 토요일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4시간 늘어났으며, 1년에 4차례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는 때의 전날 토요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규제도 없어졌다. 집권 적녹연정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이날 의회에서 개정법 제정을 강행했다. 노조는 과거 경험 상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는 반면 상업노동자의 근무조건만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려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토요일영업시간에 대한 기존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며 표대결을 벌였으나 찬성 279표,반대 224표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4일 저녁 하원에서 경제회생 및 사회복지체제개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유통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56년 상점 폐점법을 제정, 일반상점 영업시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엔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해왔다. 다만 성탄절 직전 4주일 간은 8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기독교적 전통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엔 상점을 열지 못하나 연간 4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