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이최대주주인 은행의 행장 선출과정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법률 전문가 1명을 추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던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 등이 대주주인 은행에이같은 내용의 행장 선임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행추위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돼 내부인사 중심의 추천이 이뤄지거나 여러 이해집단의 의사와 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 등이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사외 이사, 주주 대표, 금융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행추위를 구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등이 대주주인 은행은 조흥(예금보험공사), 우리.광주.경남(우리지주), 외환(수출입은행), 국민(정부) 등이다. 이어 김 국장은 "정부 등이 공익 전문가 1명을 추천하더라도 이 인사를 통해 특정 인사를 행장으로 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등이 추천한 인사는 행장 추천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 등이 추천한 공익 전문가에 대한 행장 추천권 부여 여부는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이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오해됐다"며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등의 추천 인사가 행장 선출 과정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대주주가 있는 은행(제일.신한.제주.한미.하나)과 은행법상대주주가 없는 은행(대구.부산.전북)은 자율적으로 행장 추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