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항에서 깨진 술병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35.은행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일 오후 7시께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술 유치 문제로 세관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 지나가던 김모(8)양을 인질로 잡고 여객터미널을 빠져 나가려다 김 양 얼굴과 손 등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던 권씨는 근무지 변경과 관련,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입국하던 중 세관원이 자신이 소지한 양주, 청주 등 술 6병의 반입 문제를 놓고 문제를 삼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술 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김양의 목에 술병 조각을 들이대고 10여m 가량 걸어가 터미널 자동문을 통해 빠져 나가다 세관직원들이 뒤에서 덮치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3일 중으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