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월1일이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이 다음달 법인세 신고를 할때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재벌 오너와 기업주가 CB와 BW 등 신종 금융사채 발행을 통해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2세 및 3세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고 있다"면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모 발행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재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한 법인 295곳을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상장.코스닥 등록법인의 명의개서자료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주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30대 주요 재벌 등 기업과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은 출자전환 상황과 주주 변동내역, 주식 지분 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끝난뒤 정밀 분석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고의로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대주주나 출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해주도록 해당 법인에 요청했다. 다음달 법인세신고 대상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30만8천562개로 전체법인수의 97.3%를 차지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