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7일 출산용 및 연구용 인간 복제를 모두 금지하고, 위반시 징역형 및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같은 질환의 치료법을 위해 연구용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시간에걸친 논란 끝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241대 155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원 수가 표결 정족수 60석보다적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기에도 인간복제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교착상태에빠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재상정된 것이다. 하원 의원들은 복제 인간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를 명분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면서 연구용 및 출산용 인간복제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웰던(공화.플로리다) 의원과 함께 이번 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공동 상정한 바트 스튜팩(민주.미시간) 의원은 "인간배아 복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었다"며 "인간이 어떤 수준에서든, 심지어 분자수준에서도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 마이릭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복제 전면 금지안 이외의 다른 방안들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사업에 허가를 내주는 셈"이라면서 "다른생명공학기업이 어린이를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이제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임스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은 이 법안이 "중요한 연구를 하지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눈을 쳐다보고 질병치료를 위한 복제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한다는게 과연 얼마나 도덕적인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