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OJ 심슨 사건'에 비유됐던 `치과의사 모녀피살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이도행씨에게 무죄가 최종선고됐다. 이로써 이씨는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현장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7년여만에 완전히 벗게 됐으며, 이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26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 재현실험 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팔에 남아있던 손톱자국이나 피고인과 아내의 갈등관계 등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 최모씨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2심에서 무죄,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하다 재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최씨 등의 시체에 나타난 반점이나 굳은 정도및 위 내용물의 상태로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스위스 법의학자 토머스 크롬페처의 증언과 화재재현실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최씨 모녀의 사망시각과 화재발생 시각이 이씨가 출근하고 난 뒤인 오전 7시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