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26일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이도행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2심에서 무죄,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반전을 거듭하다 재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