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부자 가정(편부가정)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이나 복지자금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인정되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만7천원과 보육료가, 자녀가 중고생인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추천해주고, 부자보건시설이 설립되면 3년간 입소할 수 있으며, 최고 1천500만원까지 연리 4%의 복지자금대출도 가능하다. 부자가정에 선정되려면 월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130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모자가정은 2만7천여가구, 부자가정은 약 5천300가구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부자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더 체계적인 지원과 부자보호시설 신설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