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급 법원별로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대폭 늘어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4월1일부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군법무관 출신 법관을 포함, 올들어 순증하는 130여명의 법관 중 90여명 가량이 형사재판부에 배치됐다. 이에따라 21명의 법관이 순증한 서울지법의 경우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를 현행 3개에서 5개로 2개부서를 늘리고 1명이 담당하는 형사단독부을 4개 더늘리는 등 모두 10명을 형사재판부에 배치했다. 또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합의부와 단독부를 각각 1개, 5개씩 늘려 8명의 법관을 형사재판부에 추가했으며,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은 합의부 1개에 단독부 2개씩을각각 늘리는 등 각급 법원별로 형사담당 재판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순증법관 중 형사재판부에 배치되는 법관 비율이 50%에도 못 미쳤던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형사사건의 심리방식을 개선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형사재판부를 대폭 보강키로 한데 이어 지난달 사법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 재판부 확충, 1법정 1사건지향, 사건당 심리시간 확충, 피고인 신문 충실화, 양형 관련 형법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국선변호가 형사변호제도의 주종을 이룰 수 있도록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피고인의 증가추세에 맞춰 법정통역인 확보 등 재판권보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