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교육정책을 입안·조정·심사·평가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키 위해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의 기능은 정책 개발과 집행 및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반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서 각 학교의 재량권을 늘려주는 등 단위학교의 자치기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지배구조를 개편,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이들 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학부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지원 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격차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탐구·실험중심으로 바꿔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공계 대학이 지역전략산업 구축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