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다. 또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오는 7월 기준)에서 9%로 높아지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만 내면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