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K-1 소총과 실탄을 빼돌린 혐의로 군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육군 모 부대 임 모(22) 하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를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부대 헌병대에 의해 군용 총기 절취 혐의로 10일 구속된 임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총을 판매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총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 하사는 또 "전역 후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하사가 지난해 부대밖으로 빼돌린 K-1 소총 1정, 5.56㎜ 실탄 280발, 0.45구경 권총탄 100발 등 총기와 실탄 중 실탄 1발과 권총탄 2발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군 헌병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회수되지 않은 실탄이 은닉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하사는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모친 서모(57)씨의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2일 발견된 K-1 소총,실탄, 권총 실탄을 지난해 훔친데 이어 지난 9일 부대 무기고에서 추가로 권총 1정을 훔쳐 부대내 숙소에 숨겼다가 10일 적발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부대 무기관리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고 전국 군부대의 무기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처와 동거중인 임 하사는 지난해 말 부대 주임원사에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허위 보고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으나 근신기간에도 무단이탈.음주로 현역복무 부적격 심의에 회부돼오는 28일자 전역이 예정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