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면 벌금을 내는 계(契)를 운영해 가족과 지역의 화목을 다지는 농촌마을이 있어 화제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이장 김종성)에 사는 조항득씨(63) 등 주민 8명은 1996년 화목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으로부터 벌금을 받는 '싸움 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가벼운 부부싸움을 할 경우 5만원,욕설 등 심한 부부싸움을 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받아 기금으로 적립,봉사활동에 사용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