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47
수정2006.04.03 10:49
일률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의 진료방법 등을 올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과의사 최모씨(37.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