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분양후 수익과 분양상태, 주변편의시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한 20여개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업체에 대해 부당광고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바스코, 이유, 아이벨, 한나라건설, 돌비산업개발, 점프밀라노, 코업, 한국토지신탁, 우현공영, 산본역 쇼핑센터, 동해주택건설, 대흥빌딩, 디 오디페, 태완디엔씨, 굿모닝시티, 자인개발, 선일기업, 태원리츠, 화성에스디지, 대신산업개발, 씨앤알코리아, 만강개발, 세종건설, 디에스케이인터내셔널, 에스에이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광고를 내면서 '세입자 이미 확보', '마감임박', '권리금 2억∼3억 확보','지하철 바로 연결' 등 사실과 전혀 다른 광고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다. 공정위는 바스코와 이유,아이벨,한나라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500만∼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4개 업체와 한국토지신탁,코업,돌비산업개발, 점프밀라노월드, 우현공영,산본역 쇼핑센터 등 10개 업체에는 법위반 제재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