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방안이 유보되는 대신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계속 국가가 소유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구조개혁 조정방안'을 정부와 합의, 발표했다. '조정방안'은 민영화하기로 했던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당초 정부안을 바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해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도 담당할 계획이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공사체제로 방향을 정하고 경쟁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차후에 민영화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