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군인.교원.소방.지방행정 공제회 등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및 업무위탁 기관의 임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 (재)서울여성 등 22개 기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 상근 임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퇴직뒤 유관기업 취업도 제한된다. 각의는 또 지난 64년부터 5월1일로 지정된 `법의 날'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당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25일'로 바꾸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꾸는 `기념일 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군.구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키로 하는 등 5개 부처, 9개 기능, 96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대통령직인수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국회 관련 5개 제.개정법의 공포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