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전반 연령의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몇차례에 걸쳐 나눠서 주는 이른바 '농민연금(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이 도입된다. 보조금액도 은퇴 농민이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전국 단위농협의 3분의1 가량이 통폐합되고 수협도 구조조정이 실시되며 채무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개방화시대 농어촌대책'이라는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60세 이상의 농민이 농지를 전업농(專業農)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당 2백8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시불 형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은퇴후 몇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천3백66개에 달하는 단위농협 상당수가 부실상태인 것으로 보고 과감한 정리와 광역합병을 통해 이를 9백개선까지 줄이고 수협 역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