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대상이 되는 부실책임액 규모가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돼 조사대상이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보는 23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에나서기로 하고 올해부터 재산조사 대상이 되는 부실 책임액의 규모를 5천만원으로낮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책임이 있는 기업인이나 금융인, 그리고 개인대출자를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취해 왔다. 부실책임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은 대출자도 재산조사를 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1차로 10억원이상, 2차로 1억원이상∼10억원미만 책임자에 대한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에 3단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 지금까지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만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벌였으나 앞으로는 특허권, 임목소유권 등의 소유여부도 조사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남투자신탁증권, 산업증권과 129개 신협 등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일괄조사는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괄조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철저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까지 부실금융기관 343개를 조사해 4천780명에 대해 1조3천1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부실채무기업 42개를 조사한 뒤 8개기업 128명에 대해서는 1천375억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5만1천304명의 재산을 조사해 8조4천억원을 채권보전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