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국세청의 60억원대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구만 감사관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사의 경우 자회사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보다 늦게 회수할 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연체이자를 받았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방 감사관은 L사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는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국세심판례나 법원의 판례 등으로 미뤄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사와 T사에 대해서도 그는 "T사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업체여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세청의 예규 및 국제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 감사관은 전 감사계장 H씨에 대한 표적 감찰과 관련, "국세청의 감찰활동은 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정인이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H씨의 선물수수 현장이 적발된 것"이라며 "H씨는 국세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하향 전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