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 판사는 14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자금 수수 절차를 잘 몰랐고, 받은 돈은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99년 5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영수증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인천 계양.강화 갑 재선거에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