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기관 감독에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 감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금융사 및임원들에 대한 제재도 사후적 징계에서 예방적 체제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가 겹치는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와의 중복을 막기 위해 현안보다는금융감독의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환경이 변화된 금융시장에서의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 감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다. 또 IMF사태 등 위기 상황이 끝난 만큼 사후적 징계 중심이었던 감독의 방향도시장 친화적이고 예방적인 리스크 관리 위주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1년에 전체 상장.등록기업 1천500여개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식회계 감리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주의적 경고제도를없애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도 바꾼다. 또한 사전.예방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한 증권사 자체적인 이상주문 차단, 회계제도 개선 방안 등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 등 금감위에서 보고한 사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않지만 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올 경우 기존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자산재평가에 따른 삼성과 교보생명의 법인세 면제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연내에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