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로인한 역기능을 우려한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려는 인수위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책조율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유연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적용 확대,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보장 등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대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직종으로 확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하고 인수위가 검토해온 사안으로 노동계도 강력하게 요구해온 정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임금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추가비용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 채용을 줄이게돼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논의중인 노사정위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성격이 다른 두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며 "만약 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점진적으로 좁히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 업무제한 완화=경영계가 수년동안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다. 현재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업무가 26개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특정한 직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를 가능토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파견근로자를 동종업무에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도입=중소기업 인력난을 풀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중소기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93년부터 주장해 왔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문제여서 앞으로 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보호=새정부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사안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단기계약을 반복갱신해 3년을 넘을 때는 해고가 제한된다. 근로계약 체결때 임금외에 근로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낼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일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은 수정하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