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법령을 만들 때는 폐지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규제 일몰제(한시적용제)'가 확대된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7% 성장'에서 '5%대 성장'으로 조정되며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그간 인수위와 재경부가 적절한 수준을 놓고 계속 논의해 온 사안이다. 재경부는 우선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 각종 규제들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에 불합리한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관련 법령의 일몰제를 확대키로 했다. 규제 일몰제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해온 사항이다.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계농지(농사를 못짓는 땅)의 용도전환 관련 규제와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제 등의 법령에 대해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도 위헌소지가 적다는 결론을 얻고, 연내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키로 인수위와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시행시기는 불투명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