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4일 이태원 쇼핑상가와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소개, 가짜 명품 판매를 알선한 혐의(상표법 위반 방조)로 S여행사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국내 여행사 사장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 구입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이미테이션 관광'에 상표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 여행사 관계자를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일본인 관광객이 구입한 루이뷔통, 프라다 등 가짜 명품 판매액의 15∼25%를 수수료로 받기로 이태원 B상점과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모집한 관광객을 소개, 4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B상점은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92년부터 정품 시가로만 205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을 일본인 등 외국인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멕시코 교민 33명이 가짜 명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현지사법당국에 구속되는 등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불법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씨등 여행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