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남편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 사용자인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천만원을 횡령당한 신모(40.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씨가 원고에게서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보험가입 당시 이씨가 변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이 허락없이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천100여만원을가로챘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 "이는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며 당시 이씨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신씨는 지난 87년 이씨와 결혼한 뒤 98~99년 사이 남편에게 1억원의 보험료를 줬으나 이중 6천만원을 횡령당했으며 이씨는 원고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천100여만원을 챙긴 뒤 2000년 8월 이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