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무원 각각 30%이상 돼야 .. 행자부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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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양성채용 목표비율을 30%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5년으로 결정돼 2007년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5,7,9급 공채 시험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가 10명 이상 뽑는 직렬을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5명 이상을 뽑는 모든 직급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인원만 뽑는 기술직의 경우 여성합격자가 드물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 여대생 취업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 10명을 뽑는 공채시험의 합격권이 여성은 8명이나 남성은 2명에 불과하다면 성별 목표비율 30%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순위자 남성 1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이 제도는 최근 하위 행정직과 5급 이상 공채의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시행 기간은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5년으로 결정돼 2007년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5,7,9급 공채 시험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가 10명 이상 뽑는 직렬을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5명 이상을 뽑는 모든 직급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인원만 뽑는 기술직의 경우 여성합격자가 드물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 여대생 취업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면 10명을 뽑는 공채시험의 합격권이 여성은 8명이나 남성은 2명에 불과하다면 성별 목표비율 30%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순위자 남성 1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이 제도는 최근 하위 행정직과 5급 이상 공채의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