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9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새롬기술 전 미국지사장 김해성(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롬기술이 작년 11월 인수를 추진중이던 미국 다이얼패드사에 대해 더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새롬기술 주식 3만2천670주를 팔아 1억6천498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내부 임직원 회의 및 투표를 거쳐 다이얼패드 인수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외부 투자자에게 알려질 경우 새롬기술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인수 포기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 새롬기술 미국지사 또는 다이얼패드 임원들이 주식 내부 거래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