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社 감독案' 제동 걸려
규개위는 최근 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중 일부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철회대상은 △연체율이 일정수준(연 12%) 이상이면서 연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조항과 △현금서비스 한도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조항이다.
규개위는 "연체율과 손익여부를 규제의 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다른 금융권역에 사례가 없는 일인데다 연체율은 불안정한 지표여서 카드사의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기순이익 여부도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며 현재의 경영실태 평가때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전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규개위에 재차 설명해 앞서 발표한 감독방안이 시행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서 지난달에도 은행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 도입을 철회시켰고 지난 6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카드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신용카드 모집인등록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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