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연체율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에 대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규개위는 최근 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중 일부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철회대상은 △연체율이 일정수준(연 12%) 이상이면서 연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조항과 △현금서비스 한도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1%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조항이다.

규개위는 "연체율과 손익여부를 규제의 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다른 금융권역에 사례가 없는 일인데다 연체율은 불안정한 지표여서 카드사의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기순이익 여부도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며 현재의 경영실태 평가때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전체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도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규개위에 재차 설명해 앞서 발표한 감독방안이 시행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서 지난달에도 은행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 도입을 철회시켰고 지난 6월에는 재정경제부가 카드발급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신용카드 모집인등록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