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12.19 대통령선거의 재검표를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투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을 내더라도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개표상의 부정및 오류 가능성'이므로 당선무효소송을 택한 것. 선거법 223조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선거법에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검표가 이뤄지게 된다. 재검표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선은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에 해당하므로 원칙상 투표한 2천478만여장의 투표지를 모두 재검표해야 하나,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부 개표소의 투표지에 대해서만 재검표할 수도 있다. 즉, 한나라당이 소장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일부 개표소에 대해서만 우선 재검표를 실시한 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부는 전면 재검표를 지시할 수도있다. 한나라당이 "단순 오류로 밝혀질 경우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부재검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소 취하 형식으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전면 재검표가 이뤄져 지난 19일 개표 결과가 뒤바뀔 경우엔 자연히 당선인도 바뀌게 된다. 이 점에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선거무효소송과 차이가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대법원에제기할 방침이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대선 이후 각급 선관위의 관할 아래 투표함, 투표용지 등이 자동으로 보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 절차에 그치는 것이지만, 법관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미 확정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자로서의 지위와 권능 등은 당선무효소송과는 상관없이 유지된다. 노 당선자의 지위.권능 중지를 위해선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당선인 업무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12.19 대선에 앞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서울 도봉구청장, 부산 영도구청장, 경기 광주시장, 고흥 군수 선거 등 4건의 선거소청이 제기,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단순 오류만 발견됐을 뿐 당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