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를 내년 3월부터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사외이사 겸직 허용 기간이나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등 세부 규정은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