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두산과 해외BW 발행 주간사를 맡았던 동양종금증권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산의 해외BW 의혹을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BW를 발행하면서 해외공모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해외 BW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공모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두산측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어긴 만큼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의 해외BW 발행 당시 주간사를 맡았던 동양종금증권도 국내공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공모인 것처럼 꾸며 두산측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만간 두산과 동양종금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