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유전 사용료문제와 관련, 세계 최대의 석유사인 엑슨을 상대로 제기된 35억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기각하고 이를 재심토록 하급 법원에 환송했다고 엑슨사가 20일 밝혔다. 엑슨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대법원은 자사가 앨라배마주에서 주당국에 유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채굴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배심원이 내린 징벌적 배상 34억2천만달러를 포함한 35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평결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는 엑슨사가 굴지의 정유사인 모빌을 인수 합병하기전인 지난 99년이 회사가 8년동안 주 해안의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면서 고의로 유전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손배소를 제기, 지난 2000년 12월 배심원으로부터 그같은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엑슨은 즉각 배심원의 그같은 거액 손해배상 평결에 불복, 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앨라배마주에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엑슨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지난 95년 이래 주 전역의 자선및 교육기관 등에 근 350만달러의 기부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어빙 블룸버그=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