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기업이 개발하려는 일반과제와 중소기업청이 발굴하는 전략지원과제로 나누어이번에는 일반과제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받고 전략과제는 내년 4월 공고 예정이다. 자금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기술개발비용의 75% 범위 안에서 1억원까지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 정부 지원금의 30%를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업배치법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에입주중인 업체 등에 주어지며,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은 우대한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경기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elpdesk.go.kr)에소개돼 있다.(문의 경기중기청 기술지원과☎290-6951~7)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