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장기파업사태와 관련 전 노동조합간부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변희찬부장판사는 13일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47일간의 두산중공업 장기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전 부지회장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교육부장 양모(40)씨와 전 선전부장 이모(45)씨, 전 사수대장 염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전 대의원 배모(49)씨와 전 사수대원이었던 양모(27),성모(27), 박모(2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 5월말부터 47일간 계속된 두산중공업 장기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을 주도했으며 장기파업으로 인해 회사경영에 막대한 손실을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재판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재판결과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경남1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중형선고는 회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법적용"이라며 "지난 6일 노조의 대폭 양보로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경남1지부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