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전체적으로 소비자인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자동차 사고 때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험금 지급기준도 올라간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갈 요인이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행정 지도'로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이다. 새 약관은 내년 1월1일 현재 유지되는 기존의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담보별 보상범위 확대 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에서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은 1인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통상 휴대품은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등으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소지품은 휴대전화기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다. 태풍 홍수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시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한 손해만 보상됐으나 신체사고가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범위 안에서는 추가로 자기신체사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실제 손해액이 4천만원이고 대인배상 보상 2천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현행 기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3천만원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인배상 2천만원과 자기신체사고 1천만원 등 3천만원만 보상받게 돼 실제손해액 4천만원을 모두 보상받지 못했다. ◆ 보험금 지급기준 올라간다 사망 위자료가 20∼60세는 지금보다 1천3백만원, 기타 연령은 1천2백만원씩 올라 최고 4천5백만원이 된 데는 최근 법원의 위자료 평균 판결금액(5천만원)이 반영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상비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로 다툼이 생길 때는 보험회사와 사고자의 합의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에서 판정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일종의 특진료격인 '선택 진료비'는 지금까지 약관상 치료비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약관도 쉬워진다 깨알같은 글씨가 빼곡이 차 일반 소비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약관에 도표와 예시가 들어가면서 내용도 쉽게 쓰여진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시는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모두 일괄 20%씩 공제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