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정준석 국제협력투자국장은 8일 "지난 98년부터 최근 4년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520억달러로 62년부터 97년사이 유치액(246억달러)의 2배가 넘는다"며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 비중을 현재9.7%에서 2010년에는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제2회 외국기업의 날(9일)을 앞두고 한국외국기업협회에 기고한 글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1만2천여개 외국인투자기업중 중소기업이 90%를 넘을 정도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고용창출에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수출증대와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98년 이후 중국, 홍콩에 이어 아시아개도국중 3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며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세제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통관, 외환, 노사분야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 파견제도 시행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기업 1만1천515개사 중 2001년도 노사분쟁 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며 "노사문제로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기업협회 손영석(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사장) 회장은 기고문을통해 "국내의 각종 제도나 규정이 외국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며 정국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손 회장은 "단적인 예로 외국기업이 허가나 신고 등을 위해 정부기관에 영문자료를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자료의 번역이나 공증을 요구한다"며 "외국기업들은 이처럼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특히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소득세 및 법인세, 복잡한 세율구조, 불투명한 세법 등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외면하는 요소들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업원의 까다로운 해고요건 등 경직된 노동시장도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외국기업의 날 기고문에서 "세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한 뒤 "싱가포르, 스위스 등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경제국가들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