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재단법인은 사무실이 아닌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6일 법인설립 허가 하자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반려시킨 곡성군을 상대로 (재)J납골당이 제기한 `납골당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번복,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본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관청인 전남도에서 재단 설립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행정행위는 무효로 곡성군의 이에 따른 설치신고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곡성군은 지난 8월22일 '광주에 사무실을 둔 만큼 광주시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납골당 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은 합당하다'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항소했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