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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세 분야'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개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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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발표했던 대책들이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서울 과천 등 땅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 부동산 투기 억제 강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가주택은 한 채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을 내야 한다. 대신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인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건평 80평, 대지 1백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5년∼10년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5%에서 25%로 늘어나고 10년 이상 보유시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는 내년부터 신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뒤 1년내에 상속주택을 파는 것은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 신용카드 공제대상 축소 인터넷 사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미 세원(稅源)이 노출된만큼 정부 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건강진단비는 내년부터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상환기간이 10년이 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연 6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원천징수 세금 감소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한도가 내년부터 늘어남에 따라 부양가족 3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연간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달 봉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연말 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의 장내거래로 자산을 양도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납부한 주식가격이 50% 이상 하락하면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이 아니라 물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재평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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