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팔면 양도세 부과 .. 稅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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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장부 작성의무가 없는 85만개 중소규모 업소의 세금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개인이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인터넷 이용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분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부여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을 7%로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 현행 10%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기장사업자들(회계장부 작성의무가 없는 중소사업자)의 과세방법을 개선, 내년 5월 소득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매출-실소득)는 매출액에다 일정비율(단순 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단순 계산했으나 내년 소득신고때부터는 필수경비(매입비용,인건비, 임차료)에 한해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경비 인정액이 적은 업체는 그만큼 과세액이 커진다.
그러나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을 감안,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은 과세대상 소득액이 아무리 늘어도 기존 방식으로 계산할 때보다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현금 등 다른 상속재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내년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나중에 팔 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과표가 이미 노출돼 있는 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개인들이 병원에 내는 건강진단비를 의료비에 포함,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 5백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