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서 건의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소요비용의 전부를 부담해 우선시행할수 있고, 그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부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 6,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건의안은 현행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도심재개발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도심재개발구역의 각 사업단위별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확보가 부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곧 사업단위에서 진척이 안될 경우 전체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만약 시의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심재개발이 지지부진한곳을 사실상 강북 뉴타운처럼 시 등에서 기반시설을 일거에 깔아주고 그 비용을 환수하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활성화와 시의 재원 부담을 더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은 41개 구역, 484개 지구로 총208만3천683.4㎡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전체의 약 54%인 293개지구, 113만3천702.4㎡가 미인가 상태이며약 14%인 48개지구(30만6천43㎡)가 진행중이고 완료된 곳은 약30%(143개지구, 64만4천939㎡)밖에 안된다. 특히 도심재개발이 지난 1973년부터 '80년까지 인가된 곳이 30건(15만2천391.4㎡)에 달하는데도 불구, 완료된 곳은 절반도 안되는 14건(4만9천968㎡)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94년말 최초로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모 구역의 경우 25개 지구로 나눠져 있으나 겨우 한두곳만 이제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싼 땅 매입 등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도심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